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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상대방 과실 100% (뺑소니) / 대인 보상 책인보험만 들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는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이기 때문에 50만원이 한도로 되어 있으나 척추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120만원까지는 한도 금액이 올라가기는 합니다.문제는 해당 금액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받아야 하다보니 그 한도는 부족할 수 있고 그 초과 손해에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가해자와 원만히 초과 손해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하고 무보험차 상해로 질문자님께 선 보상을 한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1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구상하게 됩니다.
Q.  이중주차 차량 물피도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민사 소송도 가능은 하나 소송이 쉬운 일이 아니고 소송을 하려면 실제 수리를 한 후에 수리비 영수증을제출하여야 판사가 그 금액을 인정하며 견적서만으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아 어차피 본인 돈으로 선 수리를해야 합니다.따라서 원만히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치 못한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구상 청구에대해서는 자차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이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자동차 보험관련 질문(차 긁힘 가해자입니다)
상대방은 실제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수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들면 미수선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보험 청구권은 3년이기 때문에 이미 대물 접수를 해준 경우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면 되며 보험 처리가끝나면 알림톡이 오기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습니다.수리비가 2백만원을 월등히 초과하면 어차피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된다고 보면 되고 2백만원을 조금만초과하여 종결되게 된다면 갱신때에 2백만원 초과분을 부분환입하여 사고 점수 0.5점으로 낮추는 방법으로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상대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
사고 이후 4주간은 2주 진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부상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이2주 나온 경우 다른 부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통증때문에 그 기간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현재는 2주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진단서의 제출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치료를 받으면 되고 4주를지나서 치료를 더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병원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부받아 대인 담당자에게보내주면 2주의 치료 기간이 연장됩니다.진단서 발급 비용 또한 청구가 가능하며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치료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인가요?
해당 부상에 대한 위자료는 15만원이며 입원시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가 보상이 됩니다.특별히 소득이 높지 않으면 하루에 9만원 정도가 인정이 되며 통원시에는 1일 8천원이 인정됩니다.그렇다면 현재 산정이 되는 금액은 50만원 정도일 것이고 그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금이 산정되는데 향후 치료비는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달라질 수 있어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를 넉넉하게 인정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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