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단독사고시 동승자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단독 사고로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동승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동승자가 운전자의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이 보상이 됩니다.다만 자배법상 상해급수 3급 이상인 경우 처리가 되는 운전자 보험이 있고 중상해에 해당해야만보상이 되는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어야 보상이 되는 등 가입 시기에 보상이 달라지며가입시기의 보험 약관은 그렇지 않지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복잡하기도 하기에 일률적으로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