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기한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몇일인건지 아니면 병원간 날로부터 몇일인지 궁금해요. 병원갔을 때 그날을 사고일로 말해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가신 날이 기준이 됩니다.
병원 가신 날로부터 3년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병원다녀온날로 부터 3년입니다. 하지만 진단금이나 수술금 등은 진단일, 수술일 등 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병원 다녀 오신 일자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났다하더라도 청구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도 있어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 항목별 기산점이 다릅니다.
실비의 경우 치료시점 기준이며 수술비담보는 수술기준 등 항목별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기한은 보험금 지급 발생일로부터 3년의 기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비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의 기한을 가지며 질병 진단비의
경우 진단 확정일로부터 3년의 기한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의 기한을 가지게 되나 자동차 보험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의 마지막 지불 보증일로부터 3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기한은 사고 보험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짜가 청구 기한 시작일이며 질병과 질환의 경우 최초 진료 또는 진단 받은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대체로 사고와 치료가 시작된 첫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