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청구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언제까지죠?
보험도 진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청구기간이 언제까지죠?
청구기간은 모든보험이 동일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보험마다 약관에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보험도 진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청구기간이 언제까지죠?
청구기간은 모든보험이 동일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보험마다 약관에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명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 03월12일 상법개정으로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멸 시효는 3년이므로
보험 계약자 ,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선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안에 하셔야합니다
통원시
1.진료확인서 진료비
2.영수증 진료비
3.세부내역서ㅡ5만원이상
입원시
입퇴원확인서 추가
골절
진단서에 골절 확정
암.뇌.심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송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 이전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 2년이였으나 2015년 이후 약관 개정으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법 662조에서도 보험금 청구권은 3년으로 만약 이 기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정하고 았으므로 3년내에는 꼭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2년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험사 동일하며,
제일 좋은것은 한치료받고 치료가 끝날시 청구하시거나
그 치료가 1년이상걸리는 치료일경우 1년단위 청구하시는게
잊지않고 청구하실수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원래 지급을 해야하는 보험금이었다면,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험청구기간이 지나더라도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3년이내 청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승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보험금 청구기간이 약관상 2년, 3년입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어도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확한건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청구 기간은 예전에는 2년이었다고 3년으로 늘어 났습니다.
청구기간은 동일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났어도 무조건 적으로 다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금액은 지급하는 회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2년안에 청구하여야 했으나, 현재는 3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약관에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우 3년 입니다.
모든 보험이 3년이나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를 수 있어 일부 보험의 경우 사고일로 부터 3년을 초과하여 청구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