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2024년 11월 1일 어머니가 운전중 신호대기로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후진하며 선회하던 전세버스 운전석쪽으로 어머니차 앞범퍼 충돌하여 100:0 판결 났습니다.
문제는 버스 공제회 측에서 소문대로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아 여태껏(6개월 이상) 종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3월 합의금 100만원으로 졸속 합의를 시도하여 돌려보낸 이후로 현재까지 연락도 없네요.
합의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어머니 차가 보증기간도 끝나지 않은 고가차(구매 가액 옵션포함 약1.5억, 포르쉐 타이칸 베이스모델)라서 수리이력이 감가로 작용될 것이란 부분도 합의에 반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생각에 마음에 무겁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 수 있는 현명한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사후 1년가까이 지난만큼 좀 더 시간이 들더라도, 비용적으로 피해를 최대한 멘징하고 싶습니다.
보험(공제)에 가입되어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이끌어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버스 공제에서 어머님의 인적 피해에 대해 백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부상은 경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버스 공제사와 시간을 끈다고 하더라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소송을
진행하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 15만원이 아닌 더 큰 금액을 손해 배상 받을수는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대물 피해의 경우 출고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의 10~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되나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기에 이 부분도 소송을 진행하여 자동차의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차량의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감정하는 감정 비용 등을 생각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원상 회복이 손해배상의 원칙이기는 하나 그 입증은 피해자 측에게 있기에 피해자가 불리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