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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코끼리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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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 담당자 민원이 합의를 안해준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네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달전 어머니께서 버스 안에서 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2주 입원후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담당자가 연락와서 2달째 합의를 왜 안하냐는 식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치네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어느병원 몇번 한의원 몇번 막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을 하고 있네요 처음부터 이사람이 사람 대하는게 영 마음에 안들었는데 어머니는 현재 아직도 아프셔서 더 치료를 받고자 한다니 저렇게 막 나가버리네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민원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담당자를 교체해달라고 해야할지 심난한 하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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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어느 일방이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상대방 버스 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치료비 등의 공탁을 통해 지연 손해금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합의를 종용하는 식의 연락에는 굳이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치료비와 관련 손해를 모두 청구하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보험회사 보다 공제가 불친절한 부분은 있으나 위 경우 처럼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감독 관청인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피해자이시고, 버스공제조합 담당자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소 과격하게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치료 내역에 부당한 부분이 없다면, 이 부분 강조하시고 합의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 이야기하시면서 합의불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사 표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