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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까치221

호기로운까치221

25.02.10

버스기사 잘못으로 버스에서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내리기도 전에 버스기사가 문을 닫는바람에 문에 발이 끼어서 발가락을 다치셨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통증에 비명을 지르셨는데 버스기사는 와보거나 쳐다보는등의 살펴보는 조치도 없었고 어떤 승객이 빨리내리라고 독촉하는통에 경황이 없던 어머니가 그냥 내리셨고 버스가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절뚝이면서 집에 오셨고 다음날 가족들이 확인해보니 발가락과 발에 피멍이 들어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병원가셨는데 발가락 뼈조각이 떨어져서 반깁스 치료 하셨고 전치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상대 버스회사나 기사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대 개인으로 가게되면 버스회사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경찰 신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변이나 해당 버스 내 씨씨티비 보관기간을 고려할 때 조속히 신고하고 해당 자료 확보하셔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