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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전믿음직한칠면조

완전믿음직한칠면조

시내버스 안에서 저희 어머니가 넘어졌는데 그당시 몸이 아프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내버스 안에서넘어졌는데 그당시 몸이 아프지않아서 운전기사에게는 말을하지않고 내렸답니다 그런데 몸이계속아파서 2주후에 시내버스회사에 전화를걸어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운전기사도 잘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cctv영상도 백업을 안해놔서 없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버스에 탑승시간 내린시간 카드내역 확인은 했답니다 목격자 같이내린 승객들 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승객들 전화번호 확인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치료비 청구는가능할까요 또한가지 운전기사 처벌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당시 탑승한 승객들의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바(상대방이 현재 부인하고 있기에), 승객들의 특정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내용만으로는 치료비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에 따라 형사고소 접수가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CCTV의 경우 실제로 보유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보통 보관기간이 2~4주 내외인 걸 고려하면 이미 소실되었을 수 있고 이 경우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