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넘어짐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2일 어머니가 시내버스를 타고 승차한 뒤 통로를 걸어가다가, 승객이 통로에 놓아둔 큰 박스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버스는 운행 중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정형외과에 갔지만 큰 이상이 없다고 했고, 다음날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인대 손상으로 의심되어 깁스를 했습니다. 증상이 계속되어 MRI를 찍었고 인대 파열이 확인되어 7월 15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가 "길 가다가 넘어졌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말해서 병원 기록에는 '길 가다가 넘어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통화 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차장과 통화한 녹취도 있는데, 차장은 운전기사에게 적재물 관리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피해가 없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버스회사에서는 보험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 CCTV는 존재하고, 차장도 영상을 확인했다고 했으며 저희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회사가 보험 접수를 거부 할 수 있는것인가요?

2. 박스를 통로에 둔 승객, 버스회사, 버스기사 중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3. 병원 기록에 '길 가다가 넘어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향후 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진료 기록을 정정한다면 의료보험도 버스회사보험 처리도 못받을까 걱정됩니다.

4.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5. 앞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어머니는 현재 수술까지 받은 상태라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와 손해배상 문제도 걱정됩니다.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스회사에서 보험접수를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보험금 직접청구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기사가 저리나오면 우선 경찰서에 교통사로로 정식 접수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접수가 되야 버스회사가 움직일거같습니다 버스회사와 버스기사책임이 가장 클거고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 버스회사가 보험 접수를 거부 할 수 있는것인가요?

    -접수를 거부할수도 있으나 거부하지는 못할 겁니다 준공영이니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박스를 통로에 둔 승객, 버스회사, 버스기사 중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업체 100%과실은 힘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병원 기록에 '길 가다가 넘어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향후 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진료 기록을 정정한다면 의료보험도 버스회사보험 처리도 못받을까 걱정됩니다.

    -모르고 이야기를 한것이고 영상기록이 남아있으니 정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앞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보험접수요구와 지자체 민원신고를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접수를 거부할 순 있지만 피해자(어머니)가 해 달라고 하면 해주어야합니다

    -1차적으로 통로에 적재물을 둔 승객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유는 버스안에서는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 또는 기사가 목적과 사용에 따라 적재물을 놓을 수 있으며(예 : 소화기) 그 외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는 한 그냥 눈감아주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특히 카트는 버스에 싣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만 눈감아주죠. 버스기사가 승객들을 다 확인할 순 없습니다. 특별히 기사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버스를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가다가 넘어짐 이라고 말을 했다고 시켰다고 그대로 병원에 들려주시면 되고 진료기록 정정은 환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점을 죄송하다고 먼저 말을 하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줍니다.

    -비록 어머니께서 넘어져 다치셔서 수술을 하셨지만 이 건은 경찰이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형사사건도 아니고 민사도 아닙니다. 다만 만약 끝까지 버스회사에서 CCTV제공을 하지 않고 있으면 법원에 CCTV영구보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버스회사가 보험 접수를 거부 할 수 있는것인가요?

    : 보험접수는 보험가입자가 보상을 보험을 통해 할 때 접수하는 것으로 보험이 아닌 개인적으로 보상을 한다거나, 본인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접수를 안할 수는 있습니다.

    2. 박스를 통로에 둔 승객, 버스회사, 버스기사 중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박스를 통로에 둔 승객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버스회사, 버스기사의 경우에도 해당 사고가 해당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에 대해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3. 병원 기록에 '길 가다가 넘어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향후 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진료 기록을 정정한다면 의료보험도 버스회사보험 처리도 못받을까 걱정됩니다.

    : 진료기록상 사고내용이 길가다가 넘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 사고내용 자체가 달라진 것으로 의료보험은 문제가 없으나, 버스회사측 보험상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 원만히 보상처리가 안된다면 버스회사측에 경찰 사고처리를 할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앞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 우선 법률상 배상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부터 검토를 해야 하고, 사고내용자체를 확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