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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시외버스 충돌 사고 진단서와 합의금 관련 문의드려요

어머니가 시외버스를 타고 짐칸에서 짐을 내리시는데.. 버스가 출발하여 넘어지셨습니다.

토요일날 사고 후.. 병원을 못가고 월요일이 되어서야 병원을 갔습니다

버스기사가 그냥 우리쪽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해서

병원측에 교통사고라고 말하지 않고.. 넘어져서 그랬다고하고 치료하였습니다.

인대가 늘어난거라며 간단히 오른쪽 팔꿈치 사진찍고 2주동안 급스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후.. 버스 기사와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보고

다시 병원측에 교통사고였다고 하니... 몹시 화를 내더군요.

(이런 저런 복잡함이 있나 봅니다)

버스 기사는 진단서를 끊어서 버스 공제에 넘겨야 보험에 접수가 된다하여

일단 치료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버스기사님이 초진 진단서가 3주가 나오면 사표를 내야 한다고 2주로 부탁하던데..

2주정도 깁스를 하고 향후 물리치료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험 해택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 2)

버스 기사님이 보험에 접수를 안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3)

어머니가 입원을 안하시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입원을 꼭 해야한다고 하고, 합의급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정도 상태에서 입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통원치료를 받으면 일실수입(주부)에 대한 보상은 혜택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질문 4)

제가 어머닌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고 병간호하느라 하던일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간호비는 받을 수 없습니까?

질문 5)

보험사와 처리할 경우.....

버스기사님에게 위로금 또는 합의금은 따로 받지 않는 것입니까?

질문 6)

계속 통원치료를 하고, 어머니의 직업이 주부이시며

2주 깁스후 1주일정도 물리치료를 할 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이 적당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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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8.2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2주 진단이나 3주 진단이 보상 받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2. 경찰에 신고해서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권 행사하면 됩니다.

    3. 입원 치료 여부는 전문의의 소견으로 가능하며 아무래도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휴업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합의금은 올라가게

    되나 어머님이 65세 이상이라면 입원을 하더라도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4. 간병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고 입원 시 어머니의 휴업 손해로 보상하게 됩니다.

    5. 네 버스 공제에서 보상하고 합의하게 됩니다.

    6. 3주 통원 시에 산정되는 보상 금액은 크지 않고 몇 십만원 정도가 산정이 되고 합의금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에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 없이 지불 보증으로 치료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1)

    버스기사님이 초진 진단서가 3주가 나오면 사표를 내야 한다고 2주로 부탁하던데 2주정도 깁스를 하고 향후 물리치료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험 해택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 보험처리를 받는 것은 진단 주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를 주치의에게 몇주로 해주세요라고 요청한다고 하여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질문 2)

    버스 기사님이 보험에 접수를 안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보험접수를 안해 준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보험금 직접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 3)

    어머니가 입원을 안하시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입원을 꼭 해야한다고 하고, 합의급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정도 상태에서 입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통원치료를 받으면 일실수입(주부)에 대한 보상은 혜택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 입원 여부는 주치의가 판단할 문제로 상해정도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원치료시 일실수입은 통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문 4)

    제가 어머닌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고 병간호하느라 하던일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간호비는 받을 수 없습니까?

    : 네 간호비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간호비 즉 간병비는 상해급수가 5급 이상에만 해당이 됩니다.

    질문 5)

    보험사와 처리할 경우.....

    버스기사님에게 위로금 또는 합의금은 따로 받지 않는 것입니까?

    : 네 보험처리시에는 보험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기사님이 도의적으로 뭔가 지급하지않는 이상 별도의 합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 6)

    계속 통원치료를 하고, 어머니의 직업이 주부이시며 2주 깁스후 1주일정도 물리치료를 할 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이 적당하겠습니까?

    : 이런 경우 버스측 보험사인 버스공제조합에서는 통상 합의금으로 100만원 이내로 협의가 될 것입니다.

    감사ㅏ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2주 건 3주건 보험(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버스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하여 사고 조사를 한 후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중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통원 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위 부상 정도로는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만 하시면 될 것이며 기사와 별도 합의는 없을 것 입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