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중교통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가능여부
어머니가 버스타고 내리다가 착지순간 넘어져서 발 골절, 머리 출현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버스기사가 정류장을 패스하는 바람에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조급한 마음으로 내리셨는지 발을 딛는 순간 넘어져서 응급실 갔습니다 이거 버스회사나 서울시에 치료비 일부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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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은 버스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대인 접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기에 해당 방법으로
처리를 해 보시고 만약 버스 회사에서는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강 보험의 적용은 가능하기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 서울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직접 치료비를 보상하지는 않으나 대중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구청)별로 가입한 보험에서 해당 사고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기에 어머님이 주소지를
두고있는 구청의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스 과실이 있는 경우 버스 보험(공제)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버스 과실없이 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검토를 위해 버스 CCTV(블랙박스) 영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