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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급정거로 사고가 났을때 보상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의 급정거로 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잠시 정신을 잃고 119를 통해서 응급실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버스측에서는 손잡이를 안잡았다는 이유로 과실이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병원에 있으면서 고민되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급정거로 인한 부상이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보험(버스 공제)으로 처리 됩니다.

      넘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20~30%정도 넘어진 사람의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이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짐)

      부상이 있다면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정거로 인한 것이라면 버스 운전자(내지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험처리를 먼저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운전기사가 업무상 과실로 급정거를 하여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버스기사와 버스기사가 채용된 버스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여객 운송 수단인 버스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승객이 서있다가 손잡이 등을 잡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하여 급정거 등의 버스운전기사의 사고 원인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후에 적정한 과실 상계 등이 있을 수 있고, 버스운송 공제조합 등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아 손해 등의 배상을 받는 점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