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금
제가 음주 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비가 총 6천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병원비 전액을 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민사 과실 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제 과실이 100%가 나올 경우, 가해자가 없는 제 단독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는 제 병원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로 제게 이미 낸 병원비를 구상권 청구를 하겠지요.
그럼 저는 그 금액을 보험사에 내고, 제 단독사고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적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악 제 과실이 90%가 나오게 된다면, 제 부상등급이 3급이거든요. 대인1 보상한도가 1200만원이던데, 이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실비율만큼을 제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나요? 손해배상금이 병원비만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예를 들어 제 병원비 6000만원 중 대인1 보상한도 1200만원을 제외한 4800만원 중 제 과실90%만큼인 4320만원을 제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 경우엔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적용을 청구하지 못하는것이죠?
마지막으로 위의 가정이 다 맞다면, 제 과실이 100%가 나왔을 때 건강보험을 급여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90% 나왔을 때보다 실제 부담하는 병원비가 훨씬 더 적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게다가 들어놓은 실손보험은 3세대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엔 8-90% 보장,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엔 40%만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무리 봐도 제 과실 100%가 나오는게 좋아보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저는 그 금액을 보험사에 내고, 제 단독사고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적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악 제 과실이 90%가 나오게 된다면, 제 부상등급이 3급이거든요. 대인1 보상한도가 1200만원이던데, 이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실비율만큼을 제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나요? 손해배상금이 병원비만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예를 들어 제 병원비 6000만원 중 대인1 보상한도 1200만원을 제외한 4800만원 중 제 과실90%만큼인 4320만원을 제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1명 평가사고 경위 검토해야 하겠으나 고속도로 무단횡단 사고라면 100% 과실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100% 과실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한 치료비는 구상청구 될 것이며 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90% 과실이라면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 치료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1명 평가자동차 보험 약관에 과실 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 관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 약관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는 상대방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10%라도 인정이 되어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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