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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나아가는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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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미사고임에도 상대방이 병원입원할 경우 대처법(나이롱환자)

자동차 경미사고임에도 상대방이 병원입원할 경우 대처법(나이롱환자)....서로 협상하여 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 모두 맡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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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경찰서 신고 후에 조사관에게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사고인지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은 정식 경찰 신고시에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입원 치료를 받는 것과 통원 치료만 받는 것에는

    질문자님 보험료 할증에는 영향이 없고 상대 주치의가 입원 소견을 낸 것을 보험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경미사고임에도 상대방이 병원입원할 경우 대처법(나이롱환자)....서로 협상하여 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 모두 맡겨야 하나요?

    : 병원을 입원하였다면 기 발생한 병원비가 있어 개인적으로 서로 협상하기는 어려워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한다면 마디모신청을 하여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에 대해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신고가 전제가 되어야 하여, 상해가 인정될 경우 벌점,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니, 이는 보험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로 인해 부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해 마디모 조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부상이 있어 치료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