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가 궁금해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가 헷갈려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는 항목과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가 헷갈려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는 항목과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보험담보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차담보,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으며, 이를 모두 가입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대인배상은 해당교통사고로 내가 타인을 다치게 하여 타인의 상해, 사망에 대해 보상을 해야할때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담보이고,
대물배상은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할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담보이고,
자손, 자상은 해당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담보이고,
무보험차상해은 본인이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판매하는 담보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수십가지가 있어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
통상 본인이 일반상해로 또는 교통상해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형사책임을지게될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담보가 유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실제로 보장 범위와 목적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차량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이 대표적인 보장 항목이고, 긴급출동 서비스나 렌터카 특약처럼 부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끼친 피해를 갚아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보험으로,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형사적 책임과 법적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강화로 인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따르는 경우가 늘면서 이 보험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 시 필요한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로 발생한 벌금 등을 보장하며, 특약에 따라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보상 중심의 제도이고, 운전자보험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보험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 보상해 주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사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나 자신을 지켜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면 두 보험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 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민사적인 부분을 해결합니다, (종합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후 아래의 사고시에는 개인 합의및 벌금 변호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12대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제외)사고시.중상해사고시.사망사고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해결이 안댑니다.
*비탑승중 사고시에도 비용담보 보장 가능여부 꼭 확인!!
급발진사고와 전기차 화재시 제조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법률비용 담보도~
*운전자보험은 가입자의 나이와 직업및 운전차종에 따라서 보험료 상이.
[비용담보]
1,대인벌금(스쿨존사고)
2,대물벌금
3,6주이하 진단사고 합의금
4,교통사고처리지원금
5,변호사 선임비용 (경찰조서때부터 사용가능)=중상해 보장 가능여부와
불송치/불기소시 가능 여부
비탑승중 사고까지 보장 여부 확인. 비용 담보의 선지급 서비스 조건 확인.
*비용 담보로만 가입시 최소보험료로 가능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운행한다고 하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하며 종합보험에 가입시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줍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따라다니면서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형사합의를 볼때 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선임비용을, 벌금을 내야한다면 벌금비용을 한도로 보상해주죠.
정리하면, 자동차보험은 돈주고받는 민사적 책임을 책임지고, 운전자보험은 12대중과실 및 중과실 사고에서의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시는 보험으로 사고시 대물과 대인 사고를 주로 처리하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내가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큰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이 될 수 있는 벌금과 합의금 및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경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 의무보험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보장 대상 : 자동차 사고로 남에게 끼친 손해
주요 보장 항목 :
1. 대인배상 : 내가 낸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 치료비/합의금 보장
2. 대물배상 : 상대방 차량, 건물, 시설물 등에 생긴 재산 피해 보상
3. 자손/자차 : 내 차에 탄 나, 가족 ,동승자 치료비, 나의 차량 수리비
※ 쉽게 말해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 선택보험
법적 의무는 없으며 추가로 가입 하는 보장성 보험
보장 대상 :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경제적 책임
주요 보장 항목 :
1. 형사합의금 : 교통사고로 중대 피해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금 지급
2. 변호사 선임비용 :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
3. 벌금 : 교통사고 관련 법적 처벌로 인한 벌금
4. 기타 : 자동차부상치료금 (최소등급 14급 (염좌 등) : 30만원)
※ 운전자보험은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운전자)를 위한 방어막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이상 1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에 비해 보장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큽니다. 또한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내가 가해자가 되어 많은 돈을 물어주거나,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때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보험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민사의 영역이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의 영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타인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대인 배상 1,2
담보와 대물 배상 담보가 주가 됩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모든 교통사고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되는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시에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이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 유형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민사적 책임이 발생되어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가 발생되면 형사,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때 민사 문제만 해결해 주는 자동차 종합보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형사, 행정적 책임을 해결해주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종합보험 외에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하여 운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