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돌아가신아버지 논을 이전 받을때 들어가는 서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농지를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중에서 자녀 1명에게 상속을 하려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호 협의하여자녀 1명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및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후 상속등기 신청을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딸 이름의 빌라를 엄마에게 양도할 경우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무상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기준으로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공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인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아파트 증여받음에 따른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추가비용일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2주택 가구의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과 자녀가 1세대로서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자녀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준공 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조합원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완성되는 시점에 세법상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이 경우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시점은 준공일자를 원칙적으로 말하는것이나, 준공전이라고 하더라도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의 거주에 필요한기본적인 것들이 완성되어 주택을 사용가능한 시점에 가사용승인을 받은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