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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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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증여를 공증하게덴다면 어디사가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등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조건으로 사인증여 계약을 하는 경우 '공증인가법인'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도움이 될 것입니다..이 경우 사인증여자와 사인수증자가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사인증여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및 효력 발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공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사인증여자와 사인수증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증인도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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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증여 관련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즉 대여금이 상속재산에 대한상속세 신고 납부시 누락된 경우 상속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하는 것이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대여금 채권 등이 상속인이 승계받는경우 증여세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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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일 부부 간 300만원씩 이체하고 돌려받으면 증여세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하여 생활비, 병원비, 자녀 학원비, 교육비,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을 지출하는 목적인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부간에 생활비 등이 아닌 일반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입금하는경우 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양쪽 부부에게 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따라서, 부부간에는 자금 이체 등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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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청 자금출처조사 시 차용증 변제기간 긴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차입 자금에 대한 변제기간을 12년으로 하는 경우 차입금 원금에 대한상환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마련해야 합니다.향후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면제 약정을 하고 채무면제를 받은 배우자는 면제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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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식 계좌이체 압수수색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계좌 등을 통해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기존에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할 수 있습니다.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지속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해당 자금 등에서 이자, 배당 등이 발생하거나 또는 부동산취득자금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있습니다.과세관청에서는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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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전 차용, 상환방식에 대해 궁금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합니다.향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채무를 면제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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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를 위해서 아들이나 딸이 대신 대출을 받는 것도 증여로 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신용이 좋지 않은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님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받고 이 대출금을 다시 자녀에게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실제로자녀에게 대여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함에 따라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정기적 또는 수시로상환해야 하며, 상환에 따른 자금 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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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개인에게자금을 5천만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증여한 자금전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1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되는것이며, 재산을 증여받은 개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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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가족 타인 그냥 빌려준 거 복잡하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녀자녀가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향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되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자일때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에 추가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 증여에 해당하게됨으로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하여 부모가 납부시에는 증여세 대납액보다 더 많은 현금을 증여하고 이 현금으로 증여세를 자녀 명의로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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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조사 시 개인간(연인) 차용관계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서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하는약정을 하게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고,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데이트비용은 상호간에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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