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시 개인간(연인) 차용관계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성이 연인인 여성에게 돈을 1억원정도 빌려주고 매달 주기적으로 상환받고있다고 가정
연인이다보니 1억원 차용외에 데이트비용, 여행비 등으로 돈이 오간 이력이 많아 정리가 어려운경우 총 금액만 1억원을 맞춰 돌려받으면 국세청에선 이상없다고 판단하는지요?
예)
남성이 여성에게 1억원 빌려줌(변제기간 5년)
남성이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으로 5년간 2천만원 송금
여성이 남성에게 데이트비용 + 차용금액을 합해 총 1.2억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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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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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또한 개인간 차용거래는 부동산 구매자금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