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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구리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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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 개인간(연인) 차용관계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성이 연인인 여성에게 돈을 1억원정도 빌려주고 매달 주기적으로 상환받고있다고 가정

연인이다보니 1억원 차용외에 데이트비용, 여행비 등으로 돈이 오간 이력이 많아 정리가 어려운경우 총 금액만 1억원을 맞춰 돌려받으면 국세청에선 이상없다고 판단하는지요?

예)

남성이 여성에게 1억원 빌려줌(변제기간 5년)

남성이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으로 5년간 2천만원 송금

여성이 남성에게 데이트비용 + 차용금액을 합해 총 1.2억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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