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연장 작성 문의드립니다.
2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4천만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됐구요.
그 당시에는 2.5% 2년 만기상환으로 갚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요.
2년 동안 이자를 30만원씩 매달 이체하면서 중간중간 원금도 1천만원 가량 갚았는데요.
이번에 2년이 만기가 되면서 세무서에서 차용거래에 대해 만기상환이 되었는지 계약이 연장되었는지 증빙서류를 보내라고 날라왔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1억3천만원에 대해서 무이자로 10년동안 원금상환 하는 조건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연장 계약서 상에서 차용일자는 2년전 차용일자와 차용금액 그대로 2021년 4월 1일, 1억4천만원이라고 써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용일자는 2023년 4월 1일, 차용금액 1억3천만원이라고 써야하는 건가요?
원금 1천만원을 상환했다는 것을 연장계약서에 적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써야 할까요?
상환금액 : 1천만원
차용잔액 : 1억3천만원
이런식으로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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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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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한펀으로는 기존 차용증 제출하고 지금까지 매달 얼마를 갚아왔고 잔액은 얼마다 라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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