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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뻐꾸기220
훤칠한뻐꾸기22023.09.05

가족 간 차용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지금까지 3년 간 비슷한 간격으로 1천만원씩 4번 총 4천만원을 보관 해 달라고 보내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사업을 위해 2억을 부모님께 빌려받을 계획입니다.

빌리는 금액 2억원, 돌려받는 금액 4천만원 총 2억 4천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빌리는 2억원에 대한 차용증만 작성하면 되나요?

2. 9월에 2억원을 받고 10년 뒤 일시 상환 이자 4.6%로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이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수익은 다음 해 1월 이후로 발생 할 예정이므로 10,11,12월 3개월 간은 수익이 발생하기 못할 것 같아 이자를 드리지 못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이자를 매달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3. 부모 자식 간 2억원 이하를 빌려주면 이자율 4.6%를 적용해 한해 이자가 1천만원이 넘지 않아서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말은 차용증에 이자율4.6%로 작성하고 이자를 매달 납입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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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천만원은 입금과 반환이 금융거래로 확인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금 2억원에 대해 무이자로 차입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자를 매월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며 소득자역시 소득세 신고의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https://m.blog.naver.com/ctangch/22316605833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4천만원은 본래 본인 자금이므로 2억원에 대해서만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3. 무이자 차용을 하시려면 이자율을 0%로 하시고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