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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표범47
대단한표범4722.04.06

가족간 차용의 일시 상환시점 관련 문의드려요

부모님께 저의 여유자금 1억 5천 정도를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부모님께서 돈이 필요하신 기간이 약 4년 정도로 차용증에 '4년 뒤 특정시점에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고자 하는데요.

상환시점은 상호 동의한 시기로 작성하면 문제 없는 것일까요? (예. 4-5년)

혹시 4년 정도로 상환시점을 길게 선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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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금전대여에 따른 상환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둔 바 없으며, 금전을 빌린 자가 그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그 상환시기에 대해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차용증에 상환시기를 명기하고 그 상환시기에 따라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께 4년간 대여 후 상환받으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1.5억을 빌려주신다면 무이자로 대여를 하더라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4년의 차용기간동안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만기 일시에 1.5억을 상환하는 것보다는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20만원 이상~)을 상환하시다가 미상환잔액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이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구시, 대응하기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