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금전거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년 전에 전세자금이 필요해 부모님께 3억 원을 빌리면서 법정이자 4.6%(원금은 10년 내 상환)로 차용증을 썼는데, 내용에 채무자의 사정이 있을 경우 4.6%에 대한 이자를 3년 내 일시상환을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뒤 부모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9천만 원을 이체해 드렸고, 얼마 있다가 일부는 돌려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 제가 빌린 3억. 2년 뒤 9천만 원을 이체해 드렸다면, 이자 상환이 100% 이행된 거라 보면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저의 명의로 아파트 매매 시 증여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지급을 주장하기 위해선 해당 금액을 지급할 당시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과거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이슈가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몀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시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약정서 상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3년치의 이자를 일시에 부모님이 수취하는 경우 3년치의 이자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이자소즉으로 전액 인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자 상환은 전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아파트 매매시 해당 차용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