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무이자 지급
제가 부모님에게 1억을 빌리려는 상황입니다.금전소비대차(차용증)계약서는 당연히 쓸거구요.이자율 4.6퍼센트로 1년 계약작성하고자합니다. 질문은 빌린돈을 빨리 상환할수있을것같아서요..한달이내는 무이자로 돈을 빌릴수있다고 들었는데..혹시 2개월이내 1억 상환할경우 무이자로 한다라고 작성해서 이자를 안주면 문제가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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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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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무이자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12개월 기준)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기재하신 경우에도 당연히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