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차용증 내용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3년전에 1억5천만원을 주셔서 차용증을 쓰고, 매달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5천만원을 더 주셨습니다.
문의드릴내용은, 우리나라 세법은 적정 이자율을 4.6%로 정의하고 있는데, 연간 이자가 1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이자가 1천만원 넘을려면 받은돈이 2억1천만원 정도인
저는 총합 2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7월에 받은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한장 더 쓸건데, 그 내용에
원금: 50,000,000
차용일: 2024.07.25
변제기: 2041.07.25
이자: 원금에 대하여 0%(무이자)
지급계좌 :0000
기타 : 원금일부상환일은 매월 27일로 하며, 변제기인 2041년 07월 25일에 남은 원금을 전액 상환하며, 쌍방합의로 차용금 변제기 전에 상환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하고 등기소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율은 0%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