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시에는 2011년부터 취득세만과세됩니다.취득세 세율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초과, 취득가액 6억원이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취득가액에 대해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011년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취득세로통합되었음으로 취득세만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선 분양권 취득 후 혼인 시 취득세율 계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배우자 포함)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전용면적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생애 최초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는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되지않음으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기존 보유 및 새로이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비조정대상지역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9.0%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