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계약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증 신청가능?
대출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임대계약하며 바로 가능할까요?
프렌차이즈계약은 좀 더 늦게 해도되나요
아님 상가계약과 동시에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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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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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신고 또는
등록사업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사본, 주민
등록증 등을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 내용이 맞는 경우사업자등록 신청시 3일 이내에 처리되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허가업종의 경우 허가증을 첨부하시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세무서에서 바로 내주는 업종인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만 있다면 바로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이틀 이내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