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을 전산에 게시하는 것으로 근기법 14조를 준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전산에 게시해 근로자 누구나 제한없이 열람이 가능하다면 전산 게시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제14조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고용노동부도 근로자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이메일, 홈페이지, 인트라넷을 통한 취업규칙 게시도 가능하다 보았습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에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음.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팀-1404, 200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