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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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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물량 핑계로 강제 휴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물량 감소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휴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만약 물량 감소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야간근로 대신 주간근로만 운영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3년 4월 2일 작성 됨
Q.
현재는 주 52시간인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1.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52시간제입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진행 여부, 내용, 시기 등은 모두 확정이 아닙니다. 3.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 제도가 아니고, 판례에 따라 특정한 요건(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고,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을 한 경우 등)을 갖추어야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임금지급방식입니다.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부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에도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3월 30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2. 입사 1년 미만 통상 근무자는 소정근로시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습니다.3. 질의자님이 5개월간 1일 4시간 1주 5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고 6개월차 재직 중이라는 전제 하에5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5 × (20/40) × 8 = 2020시간의 시간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자 귀책 사유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잔여 시간 ×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식당일을 하루12시간 정도 풀로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12시간인 경우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은 애기가 몇살될 때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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