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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전문가입니다.

이은솔 전문가
동화노무법인
Q.  직원이 횡령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횡령으로 인한 직원 해고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퇴직급여는 기존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 임금이므로 횡령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지급 원칙, 같은 법 제36조 퇴직급여 등 금품청산의무에 관한 규정 때문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액과 임금 등 퇴직금을 상계처리할 수는 없으나,예외적으로 직원과 상계합의서 또는 상계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처리에 동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  유산휴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유산을 하였는데 남편의 휴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은 배우자가 유/사산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어렵겠으나,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⑦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않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에서 임금계산의 편의 등을 이유로 관행화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해 종전부터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판례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 요건을 갖춘 경우만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을 했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 법으로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Q.  초과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안 준대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 사전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도,회사에서 일요일에 근무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했거나,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업무 완수가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입증 자료가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사전결재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사업주 지시에 따른 초과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Q.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음)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에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최종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있음)녹취록의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우나,사직을 권고하는(제안하는) 내용이고 최종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사직서를 쓰지 않았거나, 그만두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한 내용 등) 이를 근로감독관에게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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