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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전문가입니다.

이은솔 전문가
동화노무법인
Q.  신입사원 월차발생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첫해에 최대 11개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중에 회사눈치때문에 휴가를 못쓰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외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휴가는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첫해에 최대 11개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이상인 자에게는 연 단위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매 2년마다 가산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사측에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통상임금이 1만원인 근로자가 5월 1일 10시간 근무한 경우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 = 8만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 8시간*1만원*150% = 12만원2시간(10시간-8시간):2시간*1만원*200% = 4만원합계 24만원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Q.  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이와 달리 국가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아닌 자(민법상 용역/위임/위탁/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  근로자의 날은 어느 직업을 가진사람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는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나, 국가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아닌 자(민법상 용역/위임/위탁/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대가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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