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부모의 질병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질의자님 이외에는 간병을 할 사람이 없고, 회사에서 휴가아 휴직 조치를 허용하지 않아 퇴직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 의사가 있고 실제 구직 활동이 가능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는 간병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간병 기간이 12개월 이상 길어진다면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최대 4년)-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진단서 등실업급여 신청 시 아래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간병대상-부모 건강에 대한 서류-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질의자님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확인-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 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관할 고용센터 별로 세부적인 요청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를 썻는대 이거 수습기간 포함이 되는 계약선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법정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계약사항 7조 3항을 보시면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시급을 감액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명시적인 약정 없이 수습기간 시급 감액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수습기간 동안 법정 최저시급의 90%만을 지급하려 한다면 관계법령 및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법정 최저시급 100%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