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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한다는 수준의 지침인지 혹은 이 정도가 최대 수준이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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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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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참고하실 근로기준법 법조항 첨부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소한의 수준을 정하고 있어, 그 이상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조치는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조건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은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관계에 있어서 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킬 때 최소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논 근로조건

    이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직원 간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약정했더라도 해당 부분은 일부 무효가 되고 법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높은 수준의 약정을 했다면 개별 당사자의 약정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결정하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내용의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미달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하고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