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한다는 수준의 지침인지 혹은 이 정도가 최대 수준이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참고하실 근로기준법 법조항 첨부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소한의 수준을 정하고 있어, 그 이상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조치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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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조건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은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관계에 있어서 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킬 때 최소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논 근로조건
이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직원 간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약정했더라도 해당 부분은 일부 무효가 되고 법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높은 수준의 약정을 했다면 개별 당사자의 약정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결정하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내용의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미달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하고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