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1시간 또는 1일만 근로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청구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누군가가 근로기준법 어디에 그런내용이 있냐고 하면
어느 조항을 안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