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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븍극곰111
깔끔한븍극곰11123.05.09

소정근로시간에대한 해석이 맞나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하기로 계약된시간

1일 7시간으로 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1일 단위의 연장근로가 되지않으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

다만 초과근로분에대하여 본래의 임금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한 7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그로를 할 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1시간은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위의 해석이 올바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법정내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내의 근로시간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이를 초과하여 8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된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7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하루 1시간 초과근로해서

    8시간 근로 시에는 초과한 1시간은 1.5배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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