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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왈라비76
박식한왈라비76

근로계약서를 썻는대 이거 수습기간 포함이 되는 계약선가요?


신상이 알려지기싫어서 지울건 지웠는대 특이하다할점은 휴게시간은 없고 시급은 9620원으로 써있습니다 제가 이계약서쓰면 수습기간 포함안되있으니 최저시급 달라고 요구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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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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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글자가 깨져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명시적 문구가 없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에 지급할 임금을 명시해야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미리 명시를 해놓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를

    보면 수습기간 3개월은 있으나 별도 금액의 약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법정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계약사항 7조 3항을 보시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시급을 감액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명시적인 약정 없이 수습기간 시급 감액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수습기간 동안 법정 최저시급의 90%만을 지급하려 한다면 관계법령 및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법정 최저시급 100%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2020.5.26>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