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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물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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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속 새로 작성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관리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명목으로 근로계약서를 1개월 혹은 3개월마다 재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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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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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더라도 사용자가 같고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지속한다면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계속된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서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근속기간 단절 없이 일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1개월,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합산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공백없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면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것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것이며 실질적으로 1년을 연속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무기간 중 여러번 작성을 하더로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으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중간중간 다시 작성했어도

    전체 근속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퇴사하여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