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4가지 요건으로 ①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④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4가지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하는 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퇴직 후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과 미사용 연차를 다 사용한 후 받는 퇴직금, 퇴직연금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차수당 산정방식,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이 반영되는지 여부, 연차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하여 주휴가 미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산정방법은 모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나 제정취지가 법적으로 차이가 나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