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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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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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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계약서를 쓸때 날짜?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개시일은 최초 입사일로 하시고 작성일은 급여인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짜 혹은 급여인상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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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의원 직원의 계약직.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고,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합니다.즉,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도래한 후 계약의 갱신이 없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참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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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해당 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괄되어 있는 것과는 무관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바,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토요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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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0년 4월 20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 퇴사하는 경우,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귀하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또는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는 등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2020년 4월 20일부터 2021년 4월 19일의 기간동안에는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2021년 4월 20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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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25일)[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휴가를 법에서 정하는 개수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미사용한 경우에도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으로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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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의주신 사항으로 볼 때, 권고사직에 대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고 절차의 정당성 위반 등의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재직하셨다면 해고예고 대상에도 해당되십니다.따라서 질의 주신 근로자께서 재직하셨던 회사의 규모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사건 진정을 제기하시어 사업주에 대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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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은 1년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총 임금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위와 같이 양자는 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일 전 최종 3개월간 임금인상,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이슈가 발생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불입액과 퇴직금 금액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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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차/월차 발생 및 수당 지급 등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현재 법령상 1년이지난 366일이되는 순간 연차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제가30일로 계약되어있고, 30일이전에 15개를 사용하지 못하니,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귀하에게 발생하는 연차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매월 발생하는 월차 11개2) 2020.12.28.~2021.12.27. 1년간 80% 출근율을 충족하는 경우 2021.12.28. 발생하는 연차 15개귀하의 근무일은 2020.12.28.~2021.12.30.이므로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차 11개, 연차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2. 현재 사측에서 억지아닌 억지를 부리고있습니다.추석연휴에 쉬웠던 것은 본인의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갑자기 말을 하고있으나,연휴에 쉴때 서면합의 및 계약을 따로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대표에게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12.31.까지는 사업주가 추석연휴 등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서면합의를 근로자대표와 했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일에 휴무한 것을 연차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감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 저는 계약서상 30일 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이직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현재 저에게 2.5개의 연차가 남아있으나, 사측에서는 대표 본인이 쉬어야하는 이유로 회사의 직원들에게 31일 연차를 강요하였습니다.그러나 저는 30일까지 계약기간이므로 31일 연차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아다른날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말이되지 않는다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연봉제/정규직이라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31일 연차를 쓰지 않으니 12월 월급에서 31일 하루치 일급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이결과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의사항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사업장이 월 중도퇴사 등이 발생하였을때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귀하의 근로일은 2021.12.30.까지로 2021.12.31. 1일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귀하의 12월 귀속 월급은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하여 산정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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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2022년 공휴일규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1.격일제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귀하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질문2.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무규정이 바뀌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근무하는 곳은 어떻게 적용되나요?(현재 일근직을 하시는 3분은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 추가로 공휴일도 쉬고 있습니다만 격일제 근무자2명은 휴일과는 무관하게 격일로 계속 근무중입니다)격일제 근무자 2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실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의 경우 1.5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2배로 계산합니다.질문3.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이런 글을 자주 보게 되는데제가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자는 이런 기준과는 관련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연장 수당(?)같은걸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6시간을 근무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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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과 퇴직금, 계약기간 미충족?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21. 6. 14일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2022.6.13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실 경우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퇴직금 지급 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2021. 6. 14.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것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데, 2021. 6.14. ~ 2021. 9. 30.(계약서 작성 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지급내역, 급여명세서, 동료근로자 진술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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