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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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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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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고,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시급 9160원을 준수하셔야 합니다.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제출해야 하고, 장관의 이의제기 및 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과정에 따라 다음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5년간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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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일채움공제법이개장되어 실직후6개월이지난사람은 가입이안된다던ㄷ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이 시행되면서 2021년 9월 8일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을 완료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다만,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 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추경 사업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면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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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거부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를 허용해야 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육아휴직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제37조(벌칙)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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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휴가 달라지는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1년간 80%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사업주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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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대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연차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없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아울러,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한 것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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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통상임금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1년 11월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셨더라도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 9,160원에 미달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최소 1,914,44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귀하가 지급받고 계신 교통보조비 및 중식보조비의 성격이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이라면 2022년부턴 1,914,440원의 2%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237,710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기본급 1,609,076원+복리후생비 2%초과분 237,710원= 1,846,786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서 67,654원 미달됩니다.사업주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 최저임금법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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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부상에 따른 산재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 외 시간에 회사 밖에서 넘어져 다치신 것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5시 30분 경 출근 중 넘어져서 다치셨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출퇴근 재해는 산재에 해당하므로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위반하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출근 중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산재처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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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연차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산정해 볼 때,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9. 4. 30. 1년 미만 월차 11개 + 15개 = 26개20. 4. 30. 15개21. 4. 30. 16개21. 4. 30. 발생한 연차 16개 중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22. 4. 29.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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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이 된 직원의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1년간 80%의 출근율을 충족하는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근무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11개의 월차가 발생하는 반면1년 1일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11개의 월차와 15개의 연차를 합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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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이상 근무자 월차 11개 + 연차15개 = 26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2020년 11월 25일 입사, 2021년 12월 17일 퇴사할 경우 연차발생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1년 미만 월차 11개, 2021년 11월 2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총 26개가 발생하며,8개를 사용하셨다면 26개-8개=18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받으므로, 귀 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15명이라면 위의 연·월차가 모두 발생합니다.3.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위반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임금체불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임금체불 진정은 관할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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