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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이재영 전문가
Q.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소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격리기간에 대하여 무급휴가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Q.  주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Q.  이런경우에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2년 2월 26일 입사하였다면 1년이 되는 시기는 23년 2월 25일이고, 귀하의 계약만료일은 23년 2월 27일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조건은 충족됩니다.
Q.  근로자대표 선임에관하여 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대표 선임이 사업주의 의무, 강제조항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 선출이 필요한 것입니다.한편,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유급휴일 근무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일근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밤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으로 0.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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