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정규직 근무 중 정규직으로 채용(공백 1주), 연속 근로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연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백기간, 공백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는지 여부, 정규직으로 채용 시 새로 지원하여 채용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공백 1주일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2. 연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직 시 경력기술서에 비정규직 경력도 같이 기입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어린이집 교사들 근무중 휴대폰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근무중 휴대폰 제출 관련-> 근무 중 휴대폰 사용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권리는 사업주에게 있지만 이런 제한이나 금지는 취업규칙, 사규 등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 도중 사적인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면 학부모인 직원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안전이나 긴급상황 때문에 연락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아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던지, 긴급한 상황에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장에게 제출하는 것보다 각 근로자의 소지품 보관함에나 가방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완화된 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 휴일(토,일)에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원아 부모님께 전화상담 및 안내 등등)-> 휴일에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할 경우, 휴일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일근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업무지시는 소정근로일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안전을 위해 각 교실에만 CCTV 설치원장님 방에는 CCTV가 없다하는데 원장실에도 동일하게 설치해야 되는거 아닐까요?원장님께서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CCTV 관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는거 같아요.목적은 원아 안전, 유아 폭행 및 기타 사고 방지를 한다하지만 교사들 감시 의도가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 하여 원장실에 cctv를 동일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각 교실과 같이 특정인에 한해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여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무실 내 cctv에는 직원의 영상정보가 수집될 수밖에 없으므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집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일, cctv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며,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문제의 소재를 없애기 위해 사전에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에 관해 개별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더 나아가, 사업주가 cctv를 통해 과도하게 근로자를 감시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사업주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2월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민원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1-1) 임금체불로 신고를 또 넣어야 하는 걸까요?-> 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 결과 체불금품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귀하가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로 진행되게 되며, 이런 경우에는 체불금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1-2) 비슷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부당 해고에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폐업이 되면 해당사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폐업하게 된 경우,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참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다만,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도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등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1-3)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못 받을 경우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자격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산으로 인한 일반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진행할 수 있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며, 회사의 도산 결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이 확인만 되면 신청 가능한 제도인 소액체당금(現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을 활용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아니며, 임금에 한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1-3-1) 같이 운영 중인 다른 매장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면 도산이 아니지 않나요?-> 생략2. 법적으로 1년 이전 계약직 같은 경우 한 달 만근 시 월차가 1개 쌓인다고 들었습니다.근무 시작일 당월 1일부터 1월까지 쉬는 날 제외하고 일을 하였고, 2월은 해고 전까지 만근했습니다.마지막 달 제외 4개가 쌓였을 거고 제 파트는 대체 인원이 없어서따로 쓸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진정 시 함께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 근로(연장)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3개월 간 연장근무 1시간씩 더 했습니다.(근로자 증언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황증거 - 매장 근무시간 늘어나면서 근무시간이 연장(명시) )그 외 증거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 근로 수당에 대하여도 함께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 함께 근로한 동료근로자 진술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받은 내용, 이메일 발송 내역, 컴퓨터 사용 시간, 출퇴근 교통 카드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