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위산업체 연차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 따라 연차산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귀하의 회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산정해보았을 때,2021.3.24. 15개 + 11개(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차)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따라서 26개의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퇴사로 인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