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알바,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상기와 같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사업주가 미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결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가능하나 유급휴일인 날이 중간에 껴있다면 해당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휴가 처리받은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생활지원금을 청구하면 됩니다.2.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부여한 일수에 대하여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 유급휴일인 3.1절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3. 기존에는 연차사용 등으로 유급휴가 미사용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무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1일입니다. 상실신고 시에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지정하여 신고하죠. 다만, 사직서에는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혼동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사직서 작성 시 '마지막 근무일' 등으로 용어를 헷갈리지 않게 명시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행정해석] 2000.12.22., 근기68201-39701. 관련 : 근기1455-35307(1987.12.31)호 2.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3.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