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체당금 과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은 지급요건, 상한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1) 지급요건- 일반체당금: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소액체당금: 체불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지방 고용노동관서)2) 상한액- 일반체당금: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 상이)-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원(임금, 퇴직금 각 700만원)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소액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결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이 확인만 되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참고로 일반체당금은 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