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근(토요일 근무)비 책정이 이상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추가 근무 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2배로 계산하며, 산정 시 10만원을 하회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외 수당이 30만원 포괄되어 있는 바, 포괄되어 있는 수당의 성격이 토요일 추가근무에 대한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수출 시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회사의 손해라 해석하고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경우, 소득세, 4대보험료 등 법령에 의하여 공제가 인정된 경우, 노조가 있는 경우 조합비 등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된 경우, 가불금, 감급 제재금,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이 있습니다.그러나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며, 손해배상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된 경우 임금 상계 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사용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배상액을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임금 상계 동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회사가 임금에서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 격주 토요일 근무사업장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 및 급여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가정하였을 때,1)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일수로 계산하므로 월급여에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이 포괄되어 있을 경우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에 대해선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다만, 소정근로일임에도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Q. 임금체불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미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경우, 임금체불은 "형사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청에서 체불 금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는 않습니다.즉,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사업주와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사건 취하 후 금품을 지급받거나, 체불금품 확인을 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진행하여 간이대지급금 한도 내에서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만일 노동청 신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체불금품은 민사절차를 거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노동청에서 체불금품으로 포함하여 다루지 않으며, 해당 금품에 대해서는 역시 사업주와의 합의 또는 민사절차를 거쳐 지급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Q.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실업 급여 받으면서 전직장에서 월급 및 수당 없이 공부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실업급여 부정수급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는 아래의 경우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3. 만일 귀하가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회사에서 공부만 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실무에서는 제3자의 신고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거나 소명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즉, 귀하가 순수하게 전 회사에서 공부만 하더라도 주변 직원 등의 신고로 귀하와 사업주 모두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게될 Risk는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적절한 소명을 하여 사업주 처벌은 면하더라도 실업급여 반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