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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꽃새51
덕망있는꽃새51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실업 급여 받으면서 전직장에서 월급 및 수당 없이 공부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비슷한 질문을 올렸으나,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 재질문드립니다.

현재 전회사로 부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제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하고있고,

좋게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서 제가 돈 안줘도 되니까 회사 나와서 공부만 할 수 없냐고 여쭤봤는데

사장님께서는 상관없는데, 실업급여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면 허락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목과 같이 월급, 수당 전혀 안받고 실업 급여 4개월동안 정말 그 회사가 개발한 것을

공부만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부당수급을 보니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주랑 근로자 둘다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 회사 외주 전혀 받을 생각없고, 순순히 공부만 해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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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당수급을 보니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주랑 근로자 둘다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 회사 외주 전혀 받을 생각없고, 순순히 공부만 해도 무관한가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교육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및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월60시간이상 근로 또는

      일용직 근로한ㄴ 경우라면 취업신고 안할시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나가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공부만 한다면야 당연히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근로로 볼 것인지 공부로 볼 것인지 애매한 상황이라면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어제 비슷한 질문을 올렸으나,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 재질문드립니다.

      현재 전회사로 부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제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하고있고,

      좋게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서 제가 돈 안줘도 되니까 회사 나와서 공부만 할 수 없냐고 여쭤봤는데

      사장님께서는 상관없는데, 실업급여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면 허락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목과 같이 월급, 수당 전혀 안받고 실업 급여 4개월동안 정말 그 회사가 개발한 것을

      공부만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부당수급을 보니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주랑 근로자 둘다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 회사 외주 전혀 받을 생각없고, 순순히 공부만 해도 무관한가요?

      ---------------------------

      실업급여란, 아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안녕하세요.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업급여의 원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즉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며

      퇴사한 직장에서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근로를 제공하기위해

      다시 출근한다면 (비록 급여, 수당을 안받는다고하더라도)

      이면계약을 통한 위장퇴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다시 전 직장에 입샇는 경우에도

      불법으로 판단하여 금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 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을 인정을 받는 경우가 문제 될수 있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특정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소득이 발생된 사유를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취업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고,

      일용근로로 볼 수 있다면, 해당일만큼 실업급여를 차감한 후 지급하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실업급여가 그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의도대로 위 사업장에서의 교육의 실질이 근로가 아니고, 해당사업장에서 특정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제공과 다를바 없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다만 회사에서 공부하는 행위와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의 구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부만 한다면 근로자가 아니고 임금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는 아래의 경우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3. 만일 귀하가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회사에서 공부만 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실무에서는 제3자의 신고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거나 소명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즉, 귀하가 순수하게 전 회사에서 공부만 하더라도 주변 직원 등의 신고로 귀하와 사업주 모두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게될 Risk는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적절한 소명을 하여 사업주 처벌은 면하더라도 실업급여 반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 수급중에 퇴사한 회사에는 방문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공부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