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근로자 국내법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국내 회사에서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조건 등을 관리하는 형태라면 해당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해외에 있는지 여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과 분리된 해외 사업장에서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때 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0914).반대로 국내 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 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기68207-1002, 1999.12.13, 참조). 나아가,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0914).
Q. 하루일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일 7시간, 주 5일 소정근로일이고, 연봉 3300만원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통상시급은 15,069원이며, (월 소정근로시간 182.49시간 / 연봉 3300만원/12개월)(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 연장근로 3시간 x 1.5배) x 통상시급 =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173,297원으로 산정됩니다.다만, 근무조건에 상이한 점이 있거나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따라 산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사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단기간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보다 깊이 있는 조사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행위자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내일채움공제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재직 의사가 있으시다면 현실적으로 신고에 신중을 기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Q. 근로자대표 선임에관하여 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대표 선임이 사업주의 의무, 강제조항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 선출이 필요한 것입니다.한편,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유급휴일 근무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일근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