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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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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중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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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나이, 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동거 요건이 있습니다.배우자의 경우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60세 이상으로 소득요건 충족해야 하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동거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20세 이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으로 소득 및 동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형제자매의 경우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포함됩니다.그 밖에도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모두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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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와 별도로 쿠팡이츠를 하는경우 세금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3.3% 공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미리 3.3%로 징수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근로소득 역시 매월 지급받을 시 일정 세액을 징수 당하는데 이는 미리 납부하는 세액일 뿐 정확히 납부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3.3%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정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산을 회사에서 다음 연도 2월에 해주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한 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금액과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된 소득 금액에 대한 세액을 한 번 더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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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소득자녀가타지에서 전,월세로기거하고있는데부모가세제혜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 본인께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그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월세를 지급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다른 자녀에 대한 월세를 대신 지급했더라도 질문자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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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당금 관련 세금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2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금융 소득 금액 전체를 신고하는 것이며 만약 금융 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 금액(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고지서의 경우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확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발송 및 홈택스로 조회가 되기는 하나 이는 기한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문일 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전자 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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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구매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도서의 경우 구매금액과 상관없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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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아파트마다 관리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사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징수하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와 관련된 관리비로 봅니다.한편, 아파트 관리비로 보게 되면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어 해당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해선 소득공제가 불가하고 따라서 관리실에서 현금영수증도 별도로 발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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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이너스 통장에 빚이 있을 때, 이후 연말정산등에 이 빚도 포함되어 적게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아닌 신용대출인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원리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시 별도로 공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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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명의 주식계좌도 증여세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지급하는 용돈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나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용돈 명목으로 넣어 주식을 취득하면 이는 생활비 등 본래의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돈의 가액은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계좌 이체금액이 5천만원(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장의 증여세와 가산세는 부과되니 않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계좌 운용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식구매대금 이체하는 시점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즉, 1천만원을 자녀 주식 계좌에 넣은경우 1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한다면 그 주식 가치가 1천만이 초과 되어도 1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나 1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 가액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관점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한편 자녀 명의 계좌에 단순히 용돈 명목으로 이체만 하는것을 넘어서 매매가 잦을 경우 자녀 명의를 빌려 부모가 거래하는 계좌로 보아 차명 계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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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배우자명의 신용카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아내분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질문자분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경우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아내분이 근로자인 경우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500만원) 이하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초과시에는 질문자분의 연말정산시 아내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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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식대 비과세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현재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이러한 식대 비과세는 사내급식 등 의 방법으로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현물식사와 별도의 식대까지 제공받는 경우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이나, 식대는 전액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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