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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

회사와 별도로 쿠팡이츠를 하는경우 세금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쿠팡이츠를 하는 경우 3.3%를 공제한다고 하는데, 3.3%공제 된 걸로 끝인지, 따로 세금신고를 또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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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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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별도로 3.3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3% 공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미리 3.3%로 징수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역시 매월 지급받을 시 일정 세액을 징수 당하는데 이는 미리 납부하는 세액일 뿐 정확히 납부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3.3%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정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산을 회사에서 다음 연도 2월에 해주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한 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금액과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된 소득 금액에 대한 세액을 한 번 더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상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3.3%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된 상황인것으로 파악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2. 그러나 쿠팡이츠를 통한 3.3%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되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달에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3. 근로소득+사업소득(쿠팡이츠)으로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한후 미리 납부한 세금(근로소득(원천세) 및 사업소득(3.3%))을 차감한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3.3%)이 있으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월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사업소득은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3.3%공제후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셔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 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3.3% 공제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성자분의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 때 보통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신고를 맡겨주시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