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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활달한부전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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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관련 세금 질문 입니다

월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 종소세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아서 고지서 같은 것이 날아올까요? 아니면 증권사에 요청하면 초과 분에대해서 계산해서 알려주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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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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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배당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이 소득들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정부부과세목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고지서는 날아오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됩니다. 배당내역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금융 소득 금액 전체를 신고하는 것이며 만약 금융 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 금액(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서의 경우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확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발송 및 홈택스로 조회가 되기는 하나 이는 기한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문일 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전자 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실 경우에는 매년 5/1-5/31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 상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고지를 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금융기관에 신고대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 배당 및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경우 전체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금융소득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월이 아니라 연간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해 5월에 자진신고를 해야하는건 맞지만 보통 국세청에서 4월말 정도에 신고 잊지말라고 공문이 날라오니까 깜빡할 것에 대한 걱정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산은 증권사가 아니라 세무사한테 해달라고 하시면 수수료받고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