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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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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 건물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매가 이루어지려면 채권자인 임차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경매가 자동 진행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가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들이 협력해 공동으로 경매를 진행하거나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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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전액확정 사건 최고서 받았어요 언제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신청인이 청구하여 받거나,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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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아파트의 전세계약에서는 임대차3법으로 2년에 한 번만 5프로의 전세값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간임대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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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도 전공학과에 따라 변호하는 분야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대학 전공에 따라 변호할 수 있는 범위가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걸쳐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특정 분야로 활동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 전공이나 이전 경력이 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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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명령 질문있습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청인의 결정정본 송달여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결정정본 재송달 여부는 재판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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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살고있는데 주인바꼈다고연락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므로(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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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증명서 상 국적 취득 상실도 포함되므로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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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등기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의 임차권등기 결정 후 관할등기소로 등기촉탁서가 이미 발송되었다면 신청인의 결정정본 송달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결정정본 재송달 여부는 법원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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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길가다 시비가붙으면 인원수에따라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폭행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인 이상 합동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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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지방검찰청 집행과입니다. 000님 벌금 (금액)원에 대한 벌과금납부독촉(1차)
안녕하세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1조(납부독촉)에 의하면 검사는 벌과금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 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 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 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독촉하여야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벌과금 납부기간을 살펴보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납부명령일부터 15일, 1차 독촉일로부터 15일일 등 총 60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를 어길 경우 재산 강제집행 또는 노역장 유치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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